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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경쌍수지적소유권대리유한회사는 1997년에 창립되었습니다. 국가지식산권국 국가공상관리국은 지정하여 전매특허 상표 판권 등과 관한 섭내 및 섭외의 지적소유권 상관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입니다.。
본 회사는 원 국가지식산권국 고급심사위원 및 전매특허국 복심위원회 겸임 복심위원과 변호사로서 핵심임원이 되어 창립되었습니다. 회사가 창립된 지 여러 해 되며 “전업, 고효, 성심”이라는 이념과 법률직업자의 지조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지적 성과를 더 잘 지키고 지적 소유권이나 지적 이익에다 손실이 보지 않도록 탁원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, 그리고 일련의 지적 소유권 침범 소송, 침범판정 및 무효, 복심, 행정소송 안건에도 고객님을 위해 최대한 이익을 쟁취해 드립니다. 업계에서도 양호한 구비를 얻습니다.
입업기준: 전업, 고효, 성심! |